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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한약사,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내역을 기록 보관하는 제도 입니다.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지출보고서와 관련 자료를 5년 간 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인 외 자료는 열람이 불가하며 본인에 한해 당해 이전 년도까지의 경제적 이익제공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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