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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rm&Tech] 유비스트? IMS? EDI? 의약품 처방액 데이터를 알아보다

테크&트렌드

[Pharm&Tech] 유비스트? IMS? EDI? 의약품 처방액 데이터를 알아보다

2021-02-09

의약품은 일반 공산품과 달리 병원, 약국 등 전문적인 요양기관에서만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매출 기준이 단순하지 않다. 의료진의 처방을 통해서만 구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부터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 의약외품까지 유통 구조와 제품의 종류에 따라 실적을 추산하는 기준 또한 다양하다. 이번 시간에는 ‘유비스트’, ‘IMS’ 등 제약 관련 기사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처방액 데이터의 종류와 각각의 특징에 대해 알아본다. 

 

유비스트엔 없고, IMS엔 있다? … 유비스트에 일반의약품 데이터가 없는 이유

제약사별, 혹은 약품별 사용액을 분석하는 대표적인 데이터는 유비스트와 IMS다. 유비스트는 ‘유비케어’라는 민간 요양기관 서비스 업체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다. 유비케어는 약국경영프로그램인 ‘유팜시스템’ 사용 고객 중 대표약사의 동의를 얻은 패널을 통해 처방조제 데이터를 수집, 가공해 제약사와 증권사 등에 매달 제공하고 있다. 

자료 수집에 동의한 약국들만 패널로 참여하기 때문에 모든 약국의 데이터가 반영되지는 않으며, ‘처방’의 결과만을 수집하다보니 비급여 의약품이나 일반의약품의 자료는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IMS는 글로벌컨설팅 시장조사업체인 아이큐비아(IQVIA)의 한국 지사인 한국아이큐비아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로, 약국만이 수집 대상인 유비스트와 달리, 약국 외에도 의원, 병원, 도매업체 등 다양한 패널을 활용한다. 수집 자료도 유비스트와는 차이가 있는데, 유비스트가 처방의 결과로 약국에서 청구된 자료를 데이터화 한다면, IMS는 패널 요양기관들이 공급업체, 즉 제약사로부터 받는 유통‧사입 자료를 토대로 데이터를 구축한다.  

이 때문에 패널이 다양해 여러 측면에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처방 급여 의약품뿐만 아니라 비급여 의약품, 병·의원에서만 사용되는 주사제, 처방 없이 구매가 가능한 일반의약품 등 다양한 품목의 유통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하지만 실제 소비자의 구매 결과가 아니라, 요양기관의 유통 자료이기 때문에 실제 판매량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한계다. 실제로 약 10% 가량의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정리해보면, 이들 두 대표 데이터는 제약사의 제품이 환자, 즉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된 최종적인 데이터가 아닌, 유통 과정에서의 중간 결과 값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유비스트와 IMS 모두 환자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은 일체 배제하고 있으며, 약품의 실적에 대한 통계적 가치가 있는 데이터들만 수집 중이다. 정확한 패널 숫자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같은 약인데 왜 데이터가 다를까? … 원내‧원외 처방 방식에 따라 데이터 상이

이러한 수집 기준의 차이로 인해 같은 품목이라고 해도 유비스트와 IMS 기준 데이터가 상이한 경우가 많다. 이상지질혈증 치료제인 JW중외제약의 리바로 지난해 3분기 매출을 예로 들어보면, 유비스트 기준으로는 188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지만, 동 기간 IMS 데이터를 확인해보면 129억 원을 기록해 약 60억 원의 실적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같은 약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수치에 큰 차이를 보이는 원인은 바로 원내처방과 원외처방의 차이다. 

주사제 등 입원 환자들에게 병원 내에서 처방돼 투여되는 전문의약품들은 약국에서 판매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비스트 데이터를 통해서는 추적이 되지 않는다. 

예시로 든 리바로는 입원환자들보다는 외래 환자들이 처방 받아 외부 약국에서 구매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원외처방 중심 품목이기 때문에 유비스트를 통해서 의미 있는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 

 

실제 처방 근거 급여 청구 자료 활용한 EDI … 심평원 청구 데이터 기반으로 가장 정확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모든 제약사와 요양기관들은 약제나 조제, 진료 등 급여 지급 기준에 포함되는 의료서비스에 대해 소비자로부터 직접적으로 수입을 얻는 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비용을 청구해 법으로 정해진 수가, 약가에 의거 일정 부분을 지급받는다. 

2000년대 이전에는 병·의원, 약국, 보건소 등 요양기관에서 진료비 청구서나 명세서 내역을 서면으로 작성하거나, 디스켓 또는 CD에 수록해 접수하는 방식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했으나, 이 과정들이 디지털화 돼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전자문서교환)라는 방식으로 청구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누적되는 데이터가 바로 EDI 데이터다. 

앞서 설명한 중간 과정 데이터들과 달리, 실제 처방 내역을 바탕으로 보험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수집되는 EDI 데이터는 그 신뢰도가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0년대 들어 100억 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 전산화 작업에 힘을 쏟아 구축한 초기 EDI 시스템은 2011년까지 외부 기관인 KT의 통신망을 기반으로 운영돼왔다. 이 때문에 송수신 과정에서 연간 180억 원 가량의 청구비용이 발생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1년 KT와의 계약 만료를 기점으로 자체적인 시스템을 구축했다. 

EDI 방식의 ‘심평원 청구 데이터’는 실제 처방에 따른 청구액을 통계자료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가장 신뢰할만한 자료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처방 결과에 따른 기준이기 때문에 유비스트처럼 일반의약품에 대한 데이터는 추출이 불가능하다. 

한편, 아이큐비아는 2013년부터 유비스트처럼 약국 처방액을 표본으로 삼은 처방조제액 데이터도 일부 제공 중인데, 이 자료 또한 심평원 청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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